사실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매년, 매달' 낸다는 아까운 돈 TOP 3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아무도 나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고, 돈을 절약해주지 않죠.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돈공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쓰고 있는' 비용을 소개할 텐데요.

무려 한국인의 80%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꼬박꼬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몰라서 내고 있는 아까운 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적십자 회비

매년 12월이 되면 우편함에 꽂히는 지로 용지 중의 하나. 바로 적십자 회비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발송하는 용지인데요. 일괄적으로 1만 원이 찍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종이는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생겼지만 의무 납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적십자 회비 종이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적십자사 회비 모금 납부율 상위 지역은 초고령 인구 지역인데요. 이로 인해 적십자 회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 중의 하나는 '적십자에서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이하면 회비 모금을 위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정보를 넘긴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나이 정보가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에 고등학생 두 명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위헌성이 있고 기부금에 '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원금 1억 원을 빼돌려 적발되기도 했으며, 청렴도 또한 최하 등급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적십자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2. TV 수신료

공동 주택에 산다면 관리비 명세서를, 그리고 주택에 산다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텐데요. 사실 이 고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요금을 납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금을 납부하기 전 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꼭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TV 수신료' 항목입니다.

TV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에게서 걷는 요금인데요. 집에서 TV를 본다면 마땅히 내야 하지만 집에 TV가 없다면 이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한전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간 집에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단,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TV라도 있다면 이 돈은 꼬박꼬박 내야 하기에 소형 TV를 셀프로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핸드폰 요금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요즘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며, 핸드폰 요금 명세서 또한 이메일로 받거나 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에 핸드폰 요금 상세 내역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요금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가 종료되며 자신이 15년 동안 쓰지도 않았던 전화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대리점에 15년 전 핸드폰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해지하지 않았고, 175개월 동안 요금은 계속해서 과금되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무려 250만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후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제보되었지만 대리점이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조차 없으며 통신사 측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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