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이 원금 손실 없이 수익률 400%에도 망설인다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에 이직을 준비하곤 하죠. 그러나 회사에서 갑질을 당해도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입사 1년 만에 비상식적으로 업무 가중된 A씨

20대 후반 직장은 A씨는 도면을 그리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사한 지 만 2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A씨가 처음 입사할 당시 A씨의 팀에는 실무 담당 실장 2명, 주임급 2명이 있었는데요. A씨가 입사한 후 1년이 지나자 연봉 대비 실적이 안 난다는 핑계로 실장 두 명을 한 번에 잘라버리더니 이들의 업무를 주임급과 사원에게 넘겼습니다. A씨도 그중의 하나였죠.

이 업무는 특성상 사원 주임급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업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시켰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 채움 공제 때문이었죠.

 

2. 해고할 생각만 하는 회사.. 정 떨어져

내일 채움 공제로 인해 퇴사하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 했던 A씨 팀. 그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직원을 대리로 승진시켜 책임감을 부여하더니 몇 달 만에 이 직원을 해고할 생각을 하는 중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나름대로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일에 노력하던 직원이라 신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고되는 것을 보니 A씨는 회사에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A씨는 입사 면접에서 애초에 맡기로 했던 부분 이외에도 실장들이 하던 영업, 도면 실무, 전화 통화 모두 맡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면 '일을 안 한다'면서 사내 뒷담화가 돌았습니다. A씨가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했다는 것을 빌미로 회사에서는 A씨의 영혼까지 능력치를 뽑아먹고 내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A씨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3. 내일 채움 공제란?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고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년은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금으로 넣으면 회사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즉 2년 동안 수익률 400%를 원금손실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4. 나는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할 수 있을까? 

누구나 내일 채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죠. 또한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과 대학교 재학 혹은 휴직 중인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서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의 기업 지원금은 300만 원인데요. 이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300만 원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5. 회사 잘 골라서 취업해야

또한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근속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A씨 처럼 기업을 잘못 골랐다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기업임에도 스스로 퇴사하지 못하기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이에 회사를 잘 골라 취업을 해야 A씨와 같은 고민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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