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계좌에 4천만 원 넣고 굴렸는데 2억 됐다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난 개미투자자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에 새로 개설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50만 개의 육박하며 지난해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신규 계좌를 넘어섰습니다. '소년 개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한 해 신규 미성년자 계좌는 100만 개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중에는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는 10대들도 있지만 부모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혹은 첫 돌에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 계좌에 돈을 넣어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을테지만 그전까지는 부모가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1.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하는 법 

많은 부모들이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증여세'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보다 추후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0년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가장 많은 금액을 증여하려면 0세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 등을 증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한 현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총 4,000만원을 증여해준 부모는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투자를 하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이 금액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 원을 증여해준 셈이 됩니다.

 

2. '이런 경우'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런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대신 주식 투자를 해 자녀의 자산이 늘어난 경우 이 늘어난 자산까지 증여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부모가 4,000만원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5년 뒤 주식 가치가 2억이 되었고, 이 경우 증여받은 4,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3. 증여 신고는 반드시, 단타는 지양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증여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로 인해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자녀와 부모 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에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이 주식을 운용했다는 것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주식으로 난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 과세하는 것에 관한 소송을 냈을 때 패소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부분은 증여한 사실만 잘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단타 매매'는 자제해야 합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주식 거래 행위 또한 사실상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판례라는 것은 사람마다 경우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에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